
여러분, 혹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아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새로 지은 건물이라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듯, 건물도 법적인 신분증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소유권 보존등기’예요. 저도 처음 신축 빌라를 매수할 때 이 용어가 참 낯설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내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랍니다. 오늘은 그 복잡한 과정을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드려 볼게요! 😊

1. 소유권 보존등기, 왜 ‘보존’이라고 부를까요? 📝
흔히 아는 ‘이전등기’는 주인이 바뀌는 것이지만, 보존등기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권리를 보존하여 등기부를 새로 만드는 것’을 뜻해요. 이 등기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해당 건물의 매매, 담보 설정 등이 가능해집니다.
보존등기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신축 시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존재했지만 등기되지 않았던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여 등기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1. 소유권 보존등기, 왜 ‘보존’이라고 부를까요? 📝
흔히 아는 ‘이전등기’는 주인이 바뀌는 것이지만, 보존등기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권리를 보존하여 등기부를 새로 만드는 것’을 뜻해요. 이 등기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해당 건물의 매매, 담보 설정 등이 가능해집니다.
보존등기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신축 시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존재했지만 등기되지 않았던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여 등기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보존등기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오늘은 조금은 낯설지만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법적으로 안전하게 내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혹시 셀프 등기를 준비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