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솟는 전셋값에 한숨만 나오던 시절, 저는 장기전세주택이라는 희망을 발견했어요. 주변 시세의 80% 이하인 전세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죠? 그런데 막상 지원하려고 보니 조건이 너무 복잡해서 포기할 뻔했어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소득과 자산은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헷갈리더라고요. 저처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정리해 봤습니다. 복잡한 자격 조건을 함께 쉽게 풀어내 볼까요? 😊
1. 장기전세주택이란 무엇일까요? 🤔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기존의 월세나 반전세 개념과 달리, 전세 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매달 월세 부담 없이 보증금만 내면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금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는 구분됩니다. 주로 SH공사가 서울시 내에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2. 가장 중요한 조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장기전세주택에 신청하려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 전원을 말해요.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구성원으로 간주됩니다. - 무주택의 정의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부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만약 세대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심지어 부모님이나 자녀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주택 소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3. 소득 및 자산 기준, 얼마나 되어야 할까? 💰
무주택 조건 외에도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공급 유형과 신청하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급 면적 | 소득 기준 |
---|---|
전용면적 60㎡ 이하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전용면적 85㎡ 초과 |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자산 기준은?
- 부동산(건물+토지): 가액 합산 2.15억 원 이하 (2024년 기준)
-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자산 기준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꼭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 핵심 자격 조건
자주 묻는 질문 ❓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장기전세주택 조건, 이제 조금은 명확해지셨나요? 이 글이 당신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