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요즘 집값이 요동치면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냥 싸게 팔면 증여세 안 내도 되죠?”라고 묻곤 하시지만, 세법의 세계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양도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가족간 부동산 거래를 ‘진짜 매매’로 인정받는 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

1. 증여세 결정짓는 ‘저가 양수도’ 기준 💰
가족 간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래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증여의제’입니다. 차액이 너무 크면 나라에서 그만큼을 ‘선물(증여)’로 본다는 뜻이죠.
(시가 – 거래가액) – Min(시가의 30%, 3억 원) = 증여재산가액
즉, 시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이가 3억 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의 30% 이내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범위를 1원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5% 룰) ⚠
자녀의 증여세 기준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부모님의 양도소득세입니다.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되면 거래가를 무시하고 ‘시가’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 판단 기준 | 내용 |
|---|---|
| 가격 차이 |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
| 금액 기준 |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
증여세는 30%까지 봐주지만, 양도세는 단 5%만 차이가 나도 부당거래로 간주합니다. 시가 10억 아파트를 9억에 팔면 자녀는 증여세가 없지만, 아버지는 10억에 판 것으로 계산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3. 자금출처조사, 이렇게 준비하세요! 📋
국세청은 가족간 부동산 거래 매매를 일단 ‘증여’로 의심하고 시작합니다. “진짜 내 돈 주고 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증여세를 내야 하죠. 다음 서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철저한 증빙 리스트 📝
- 금융거래내역서: 반드시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이체된 기록 (현금 불가)
- 소득증빙자료: 자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증빙
- 차용증(선택): 자금이 부족해 빌린 경우, 공증을 받거나 이자 지급 내역 증빙
자녀가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무직자인 경우, 아무리 계좌이체를 했어도 ‘부모가 준 돈으로 다시 입금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처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전문가의 핵심 팁
하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이 우선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확인하세요.
둘, 안전한 거래가는 시가의 95% 수준입니다 (양도세 부당행위 방지).
셋, 대금 지급 후 자녀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아는 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죠. 계약서를 쓰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우리 집 상황에 맞는 최적의 거래 가액을 산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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