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게 대체 어느 나라 말인가’ 싶었어요. 😅 복잡한 한자어와 빼곡한 숫자들을 보면 그냥 중개사님 말만 믿고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하지만 여러분, 주택 등기부등본은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줄 마지막 방어선과 같습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전세 사기 예방의 시작도 결국 이 서류를 ‘제대로’ 읽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오늘 제가 정말 쉽고 명확하게, 주택 등기부등본 핵심만 콕콕 집어드릴게요!

주택 등기부등본, 왜 두 번 세 번 확인해야 할까요? 🏠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은 ‘공인된 성적표’와 같습니다. 어제까지 깨끗했던 집이 오늘 갑자기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압류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 권리관계 파악: 누가 진짜 주인인지, 집을 담보로 빚은 얼마나 있는지 보여줍니다.
- 법적 안정성: 향후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주택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및 수수료 안내 💻
주택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 문서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 방법 | 접속처 및 장소 | 수수료 |
|---|---|---|
| 인터넷 열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PC) | 700원 |
| 스마트폰 앱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어플 | 700원 |
| 방문 발급 | 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 1,000원 |
계약 직전에 한 번, 잔금 치르기 직전에 한 번, 그리고 이사 다음 날 한 번 더! 총 최소 3번은 직접 열람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갑구, 을구?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
1. 표제부: 집의 주소와 면적
계약하려는 집의 동·호수가 등기부상 주소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보세요. 특히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 표제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갑구: 진짜 집주인 찾기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인인지 확인하세요. 만약 여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일단 멈추셔야 합니다!
3. 을구: 빚(대출) 확인
‘근저당권설정’이 핵심입니다.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이죠. 내 보증금과 근저당 금액의 합이 집값의 70%를 넘는다면 ‘깡통전세’ 위험군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아 등기를 걸어놓은 집입니다. 절대 금물!
- 신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면 신탁사의 동의서가 없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등기부등본 핵심 3줄 요약
2. 을구에서 근저당 합계가 집값 대비 안전한지 계산한다.
3. 발급 일자가 ‘지금 이 순간’인지 반드시 체크한다.

자주 묻는 질문 ❓
부동산 거래는 아는 것이 곧 힘이고, 돈입니다. 오늘 배운 주택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실전에서 꼭 활용해 보세요. 처음엔 낯설어도 두세 번 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내 등기부가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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